
1. 통상적으로 환자 상태가 위중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평균적으로 중환자실 병실료를 포함하여 40~60만원이 하루 진료비로 발생한다.
2. 보통 병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중간금을 청구하는데, 병원마다 청구를 요청하는 기준의 금액이 다르다.
3. 특정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 - 300만원을 기준으로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카드 한도를 늘리지 않은 경우 300 아니면 5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이다.
4. 환자가 의식이 없고, 위중하여 중환자실에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 일주일마다 300~4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5. 해당 금액은 중간금 청구 기준에 들어가기때문에, 결국 매주 중간금 요청이 갈 수 밖에 없다.
6.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주마다 직장인 월급에 해당되는 진료비 중 일부분을 중간금으로 수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7.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3가지 경우로 나뉜다.
8. 첫번째는 환자가 의료급여 혹은 차상위일 경우, 보호자가 원무과에 방문하여 구청의 긴급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것이다.
9. 긴급의료비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도록 하자.
https://qnfahs4545.tistory.com/2
입원 중, 진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 - 1
병원에 입원 중,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되면 중간금 수납 요청 연락이 온다. 중간금 수납 요청을 받을 경우, 통상 일주일 내에 진료비 중 일부분을 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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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nfahs4545.tistory.com/3
입원 중, 진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 - 2
이전 글에서 첫번째 진료비 지원인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중요한 점은 입원 중, 즉 퇴원 하기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내 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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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긴급의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 300만원 지원이 된다.
12. 지원금이 들어온 이후에도, 고액의 진료비가 나올경우 구청에 2차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와 달리 승인 결과를 확인 할 수있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통상적으로 1~2달).
13. 구청측에서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2차 지원을 할지, 안할지를 의논후 통하기 때문이다.
14. 간혹 환자가 1년에 여러번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진단명으로 이미 구청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15.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받고 나서도, 장기간 중환자실에 오래 있는경우에는 병원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다.
16. 보호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게되면, 연간 5000만원 한도안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 ~80%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17. 긴급의료비 + 재난적의료비 + 보호자 의 수납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 수납이 완료된다.
18. 두번째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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