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혹 환자가 A 병원에 입원 중, B 병원에 외래 진료를 보러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2. 입원 중인 병원에서 협진 혹은 진료를 봐야하는데, 해당 진료과나 의사가 없을 경우에 타 병원에 외래 진료를 보러가게 된다.
3. A 병원에 입원 중 일때, B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게 될 경우,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B병원 외래 진료 비용을 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5. 대부분 타 병원 외래 진료를 보러갔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수납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6. 병원 입원 중, 타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게 될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된 금액이 아닌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입원중인 곳에서 이미 적용중이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7. 이는 무분별한 타 병원 외래 진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8. 그렇다면 큰 비용을 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다.
9. 방법은 간단하다.
10. 외래 진료를 보러가는 타병원(B)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외래 접수/수납 창구에서 외래 진료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받는다
11. 이후, 입원중인 병원에 돌아와 원무과를 방문한다.
12. 원무과 중에서도 입원을 담당하는 입원원무과에 방문하여, 자신이 속한 병동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 타병원에서 외래 진료 보고 왔습니다 " 라고 말한 후, 타 병원에서 본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전달하면 된다.
13.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 본인의 통장 사본까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14. 이렇게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추가적으로 환자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이렇다.
15. 입원원무과 병동담당자가 심평원에 청구하는 부서인 보험과(각 병원마다 명칭은 다름)에 타병원 외래 진료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16. 환자가 퇴원 후, 보험과에서 심평원으로 입원중인 환자의 정보와 함께 타병원 외래 진료를 본 정보를 함께 심평원에 전송한다.
17. 그렇게 2 ~ 3달 혹은 3 ~ 4달이 지나면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환자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온다.
18. 심사 결과가 나오면 환자에 입원 정보 및 외래 정보에 심사차수(숫자가) 매겨지게 된다.
19. 원무과에서는 2 ~ 4 달 후, 보험과에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심사차수가 다 나왔는지 확인 후, 심사차수가 나오게 되면
전액 본인부담에서 - 환자 유형비용을 뺀 금액을 환불처리 한다.
20.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율은 20%이다.
환자가 입원중, 타병원 외래 진료를 가서 수납한 전액본인부담(100%)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환불처리를 진행 할 때, 10만에서 20%인 2만원을 뺀 8만원을 환불처리한다.
한마디로, 외래 진료를 봤을때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21. 건강보험일때와 차상위 / 의료급여 1,2 종일때도 본인 부담율이 다 다르며 또한 해당 외래 진료건이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환불금이 다르게 된다.
22. 환자가 퇴원한 이후 2 ~ 4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환불처리에 대해서 잊을때쯤 환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 줄평. 타병원 외래 진료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꼭 챙기자. 또한 타 병원 외래 진료시 나오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금액이고 이후에 환불처리 받으니 걱정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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