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되면 중간금 수납 요청 연락이 온다.
중간금 수납 요청을 받을 경우, 통상 일주일 내에 진료비 중 일부분을 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중간금 수납을 무리 없이 해낸다.
하지만 간혹 진료비 수납 능력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이 무연고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진료비 수납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조짐이 보이게 되면, 병원 원무과에서는 사회사업과와 같은 부서에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한다.
이후 환자 및 보호자는 사회사업과와 같은 부서에서 상담을 진행하게되고,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작성을 한다.
입원 중, 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긴급의료비지원" 이다.
지원 주체는 구청으로, 환자의 소득과 재산 등 금융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데, 300만원 이내의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1회 지원이 원칙이나, 1차 지원 신청 후 한달이 지나고 나서 300만원 이상 고액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 추가 1회 연장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추가 1회 연장 신청시, 구청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줄지 안해줄지를 결정해주며 추가 1회 연장 신청까지 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의료비 지원의 경우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없기에, 퇴원전 신청이 필수적이다.
두번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에 작성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의료, 병원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 19 확진되어 입원하게 되면, 병실료는 얼마가 나올까 ? (2) | 2025.06.17 |
|---|---|
| 환자 및 보호자가 입원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면 ? (2) | 2025.05.27 |
| 입원시, 중간금 수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8) | 2025.05.26 |
| 입원 중, 진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 - 2 (2) | 2025.05.23 |
| 산정특례를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총 진료비가 많이 나올까 ? (0)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