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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관련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오래 있게 될 경우, 진료비 수납 관련 발생 상황들 - 2

by 붉은간토기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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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nfahs4545.tistory.com/13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오래 있게 될 경우, 진료비 수납 관련 발생 상황들 - 1

1. 통상적으로 환자 상태가 위중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평균적으로 중환자실 병실료를 포함하여 40~60만원이 하루 진료비로 발생한다. 2. 보통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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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오래 있게 될 경우, 진료비 수납 관련 발생 상황들 2편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음.

 

19. 두번째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통장으로 보호자가 진료비를 중간 수납하고 싶어 하는 상황임.

 

20. 이전글에도 작성했다시피, 중환자실에서 병실료 및 약품비, 주사료 등 다 포함하여 하루 평균 40~50이라는 금액이 발생함.

 

21. 특히 병원 중환자실 입원 첫날과 두번째날은 급격히 악화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수술 및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22. 그렇기에 중환자실 입원 첫째날, 두번째날은 하루 평균 40 ~ 50이 아니라 시술 및 수술비를 포함하여 200 ~ 300비용이 나오는것을 생각해야함.

 

23. 또한 평균적으로 40 ~ 50만원이라는 것이지, 환자가 지병을 앓고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평균 60~70만원이 나오는것을 고려해야함.

 

24.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힘들 것임.

 

25. 그렇기에 환자의 자산을 통하여 진료비를 부담하고 싶은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함.

 

26. 보통 이러한 경우, 보호자분들에게는 환자 통장의 시중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 후,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오라고 답변드림.

 

27. 통상 시중은행에서는 보호자에게 입퇴원 확인서 / 부분영수증(지금까지 얼마 나왔는지에 대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는것으로 알고있음.(각 시중은행별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존재함)

 

28. 보호자는 시중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병원 및 구청에서 발급하여, 은행에 전달하게면 은행원이 입원원무과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함.

 

29. 해당 상황에 대한 확인과 함께 병원 계좌이체 정보를 전달하며, 은행에서 병원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지게 됨.

 

30. 그렇기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통장에 돈이 있고, 해당 금액으로 진료비를 수납하고 싶은 경우 입원원무과 및 은행을 방문해야함.

 

31. 마지막 상황으로는 환자가 사보험이 있어서, 보호자가 보험사측에 보험금을 중간 청구하려는 상황임.

 

32. 환자가 장기재원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 2~3달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오래 있는 경우가 존재함. 

 

33. 환자는 의료급여나 차상위가 아니며 사보험이 있기에,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상황임.

 

34. 이런 경우, 보호자측이 보험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 및 중간 청구를 문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함.

 

35. 보험사 중간청구의 경우, 통상 입퇴원확인서 및 부분 영수증(지금까지의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및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36. 부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의 경우, 병원마다 다르지만 1000~2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땔수 있음. 

37. 또한 해당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사유도 "보험사 측에 중간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함" 이라고 말하면 입원원무과에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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