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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관련

가퇴원이란 ?

by 붉은간토기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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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흔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가퇴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한다.

 

 

 

1. 환자는 통상 2가지 경로로 입원을 하게 된다.

 

 

2. 첫번째는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3.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보통 환자 상태가 위독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

 

 

4. 향후 상태가 호전되면 일반병동으로 전동 전실하게 된다.

 

 

5.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것 외에는 외래 진료를 보고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외래 진료를 통해서 진료과 교수님이 입원해야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생각하면된다)

 

 

6.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입원을 하게되면, 대학병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성기 치료를 하기 위한 곳으로 30일 안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진행하게 된다.

 

 

7. 다만 외과 수술 및 당뇨발 등 장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하는 경우,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는경우도 존재한다.

 

 

8. 위와같이 급성기 치료 혹은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시술, 조직검사를 위해 2박 3일 , 3박 4일간 입원하는경우도 존재한다.

 

 

9. 이런 경우, 2박 3일 혹은 3박 4일간 조직검사를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하게 되는 퇴원이 가퇴원이다.

 

 

10. 그 외에도 심사를 보는 부서가 정상 근무를 하는 때가 아닌, 주말 및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되어도 가퇴원으로 진행된다.

 

 

11. 가퇴원은 쉽게 말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내고 퇴원하는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12.조직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통상 1주 ~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13.해당 결과가 다 나와야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환자가 있을경우, 병실료 및 식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퇴원을 진행하게 된다.

 

 

14.가퇴원 후, 다음 외래 진료 혹은 입원일에 결과를 확인하고, 퇴원 수납 창구에서 가퇴원에 대한 재정산을 진행해야한다.

 

 

15.이때 금액이 더 나올수도 있고, 환불금이 발생 할 수도 있다.

 

 

16.금액이 더 나오는 경우는, 가퇴원시 금액을 적게 냈거나, 처방이 빠져있었거나, 급여항목이 비급여로 변경되는 등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

 

 

17.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검사 결과,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면서 급여 금액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18.대다수 가퇴원의 경우는 환불금이 발생한다.

 

 

19.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가퇴원 진행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 할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수납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20. 환불금은 돌려주기 쉬워도 추가금이 발생했을때 수납받기는 어렵다.

 

 

21. 가퇴원 재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당일 외래 진료가 있다면 외래 진료를 다보고 정산하러 오는것을 추천드린다.

 

 

22. 당일 외래 진료까지 다 포함해서 심사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3. 추가적으로 가퇴원시에는 정확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가 나오지 않는다.

 

 

24. 그 이유는 처방 및 진단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가퇴원 정산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가 발급된다.

 

 

25. 그러므로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넣을때, 가퇴원 재정산까지 하고 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넣어야한다.

 

 

한줄평. 가퇴원을 하게 되면 통상 환불금이 발생하지만,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퇴원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가 안나오므로 보험사 청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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