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첫번째 진료비 지원인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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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진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 - 1
병원에 입원 중,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되면 중간금 수납 요청 연락이 온다. 중간금 수납 요청을 받을 경우, 통상 일주일 내에 진료비 중 일부분을 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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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입원 중, 즉 퇴원 하기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내 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두번째 진료비 지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다.
지원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지원 기준은 긴급의료비와 비슷하게 환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확인한다.
다만 긴급의료비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원범위다.
긴급의료비 지원이 1회 한도로 300만원 지원이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한다.
두번째는 신청기간이다.
긴급의료비 지원이 퇴원 전 신청을 해야하며, 퇴원 후 신청 불가인것에 비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 중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에도 180일 이내 거주지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의료비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했다.
위 글을 읽다보면 문득 궁금증이 생길수 있다.
입원중이라면 긴급의료비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둘다 할 수 있는가 ? 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YES 다.
다만 순서가 있다.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그 이유는 긴급의료비 지원은 300만원인데 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5000만원 한도이기에
소액 지원금 먼저 신청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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