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입원원무과에서는 매주 혹은 매달 특정금액이 되면 중간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요청한다.
2. 통상적으로 중간금 요청은 문자로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나온 진료비 중 일부분을 수납한다.
3. 그러나 간혹 중간금을 몇 주간 수납하지 않고 미루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다.
4. 이런 경우 병원 원무과(입원원무과) 병동 담당자들이 환자 혹은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한다.
5. 면담을 통해서 수납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차상위, 의료급여와 같이 진료비를 수납하기 어려운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다.
6. 이런 경우, 원무과에서는 사회사업과와 같은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유관부서에 상담을 신청하고, 이후 환자 및 보호자는 지원금 신청 관련 유관부서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게된다.

7. 지원금이라고 하면 통상 구청에서 300만원까지 1회 한도로 지원해주는 긴급의료비지원을 말하며, 그 외에도 재난적의료비지원 혹은 사랑과 열매, 굿네이버스와 같은 후원금 형태의 지원금도 있다.
8. 지원금 신청을 통해, 진료비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9. 진료비가 지원금을 훌쩍 넘어서거나, 진료비 상담 및 신청을 했지만 지원이 불가한 경우다.
10. 이런 경우, 원무과에서 2차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환자의 주 보호자 외에도 직계, 형제자매, 친척 등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한다.
11. 그렇게 지속적으로 원무과에서는 중간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수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과 소통을 통해, 환자가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2. 대학병원의 경우, 급성기 치료를 하는것이 주된 목표이기도 하면서 더 이상 재원하는것은 환자에게도 부담이기때문에 전원 및 퇴원을 진행하고자한다.
13. 환자의 상태가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것을 확인하면, 원무과에서는 마지막날까지 중간금 요청을 진행한다.

14. 퇴원 당일, 원무과(입원원무과)에서 병동담당자와 환자 및 보호자는 최종 면담을 진행하게되고 지불각서 작성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게된다(단 외래를 통하여 들어온 환자가 아닌, 응급실을 통하여 들어온 환자만 응급 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15. 지불각서를 작성한 환자는 약을 수령후,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
16.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고 집에 올수 있었지만, 이후 지불각서에 작성된 기한 및 진료비를 수납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기적인 연락이 오게 된다.
17. 주기적인 연락을 피하게 될 경우, 원무과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몇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18.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병원측에서는 현장실사 및 답사를 통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방문하게 된다.
19. 내용증명과 현장실사까지가 보통 원무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면된다.
20. 이후에는 병원 내 법무팀으로 넘어가게되며, 소송을 진행하게된다.
21.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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