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외래 진료 혹은 입원시 검사를 통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특정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있다.
각 병원마다 다르지만, 몇 몇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 접수 및 수속 창구쪽에 산정특례 등록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산정특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등 중증질환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중증암의 경우 급여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되며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급여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된다.
이때 핵심은 급여본인부담률이다.
입원을 하게되면 환자와 보호자는 영수증상 3가지 항목의 합산 금액을 총 진료비로 수납해야한다.
3가지 항목은 급여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급여본인부담률은 20%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중증암에 걸려 산정특례를 받을 경우, 급여본인부담률이 20% 에서 5%로 변경된다.
다만, 이때 전액본인부담항목과 비급여항목은 산정특례에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본인부담항목중 식대와 선별급여항목은 산정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와서 묻는 말이 있다.
산정특례가 적용됬는데 왜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나오냐고
총 진료비에서 5%만 내는게 아니냐고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본인부담항목)에서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원 중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나서도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거나, 큰 수술을 했거나, 비급여 항암제와 같이 비급여 항목 혹은 전액본인부담항목에서
비용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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